용산경찰서 현직 경찰관 ‘직무유기’ 혐의
고소장 받아 접수하지 않아
외국인 상대 경찰 갑질 도마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하빌우딘 씨 제공> |
15일 검경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하빌우딘 씨는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안모 경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9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앞서 하빌우딘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경 허모 씨에 대해 영업방해 및 폭행 혐의 등으로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안 경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이후 하빌우딘 씨는 안 경사에게 사건 조사에 대한 진행 상황을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러던 4월 4일 하빌우딘 씨가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겠다”고 항의하자 안 경사는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고소장에서 하빌우딘 씨는 “안 경사가 ‘이미 허 씨와 합의했다’는 등의 거짓 사유를 들며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하빌우딘 씨와 함께 지난해 12월 18일경 용산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 접수 등을 도운 전모 씨는 “안 경사에게 허 씨 사건 관련 문서와 영상 등을 보여준 뒤 ‘법의 절차대로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안 경사에게 ‘접수증을 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별도로 보내주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하빌우딘 씨는 안 경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뒤 경찰 측에서 회유를 시도했다고도 주장했다. 하빌우딘 씨는 “서울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으로부터 지난주에 연락이 왔다. 그 경찰관이 ‘좋게 해결하자. 싸워봤자 좋을 게 없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이어 하빌우딘 씨는 “한국인이면 안 그랬을 텐데 외국인이라서 무시했다고 생각한다. 너무 억울하다”면서 “아무리 외국인이지만 고소를 했으면 경찰은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 죄 지은 사람이 꼭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가 안 경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용산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검 지휘 아래 수사 중이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