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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하라!" 14일, 소상공인 생존권사수 결의대회

기사입력 : 2018년05월14일 15:10

최종수정 : 2018년05월14일 15:10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국회는 즉각 처리하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이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광장에서 열렸다.  소상공인생존권사수 총연대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화장품전문점협회, 전국자동차판매업협회, 옥외광고협회, 전국인테리어연합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 회원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14일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집결해있다. <사진=뉴스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높은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에 최저임금까지 인상돼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회가 쟁정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 범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 회장은 "다가오는 지방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해 700만 소상공인들이 표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식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익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정부와 당국은 소상공인 현실에 맞도록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 "말만 앞세우고 뒤로는 생게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방해하는 국회의원과 세력들을 2000만 소상공인 가족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생존권사수 총연대측은 △ 국회는 즉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처리할 것 △ 현실에 기반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할 것 △ 카드 수수료를 즉각 인하할 것 △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보장할 것 △국회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즉각 제정할 것의 5개항을 결의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광장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집결해있다. <사진=뉴스핌>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붕괴를 막자는 취지로 2011년 마련됐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어묵, 두부 등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골라 보호하자는 취지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추진됐으나 국회 파행이 이어지며 법안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47개 품목은 오는 6월 1일부터 해제될 위기에 놓여있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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