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결국 살인 부른 안일한 법원 '영장기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정폭력 막으려면 강력한 사법 조처 필요"
상습적 폭력 30대 남성 , 영장 기각되자 얼마뒤 동겨녀 살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방안 시급

[서울=뉴스핌] 박진숙 김범준 기자 = 30대 남성이 동거녀를 상습 상해하다 결국 살해한 사건을 두고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사법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구속된 유모(39)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동거녀를 지난해 7월부터 상습 상해했다. 유씨는 동거녀의 등을 흉기로 찌르고 배를 발로 차 하혈시키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해 수차례 입건됐고 지난 3월 방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씨의 폭행과 방화 미수 등의 신고를 반복해서 네 차례 정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관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학대 예방 전담 경찰관 APO(Anti-Abuse Police Officer)를 배치해 유씨와 동거녀를 관리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피해자(동거녀)의 언니가 신고했고 피해자도 계속 신고했는데 사실혼 관계이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만남도 거절하고 전화도 안 받는 등 계속 비협조적이어서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증거를 나름대로 모아서 구속영장 신청을 해서 두 사람을 분리하려고 했다. 지난 3월말 유 씨의 상습 폭력과 방화 미수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2018.04.06 leehs@newspim.com <사진=이형석 기자>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유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염려가 없으며 동거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 후 영장 기각 40여 일만에 유씨는 결국 동거녀를 살해했다.

담당 경찰관은 “판사가 이때 영장을 발부했다면 피해자가 살해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참 이해할 수 없는 영장기각 사유”라고 말했다.

가정폭력은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가정 내부의 일이라는 이유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사법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인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역설적으로 가정폭력은 같이 살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와 보복이 당연히 예견되는 것이라 피해자의 탄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가정폭력 건수는 2013년 1만7000건에서 2016년 2만9000건으로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7월 청주에서는 20대 남성이 헤어지자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교회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같은해 8월 부산에서는 10년 정도 동거하다가 헤어진 동거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50대가 구속되기도 했다.

가정폭력 문제는 가족 내부의 일이라는 인식에서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강 변호사는 “가정 폭력은 사안이 심각하므로 피의자의 주거지나 도망 염려 등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재범과 보복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며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먼저 생각하고 만약 없다면 미리 검찰이나 경찰과 함께 두 사람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justice@newspim.com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