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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사위 "징계 수위, 각 기관이 맡아서 할 일"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15:11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15:11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8일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은 수사의뢰 권고와 징계 권고라고 밝혔다. 징계 처리 수준은 조사위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위원회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를 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이 8천931명, 단체는 342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8.05.08 leehs@newspim.com

지난해 7월31일 공식 출범해 조사 막바지에 이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공동위원장 도종환․신학철, 이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이날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 결과 종합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후속 조치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사위는 지난해 9월1일 직권사건 조사를 시작으로 총 144건(신청조사 112건, 직권조사 32건)의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블랙리스트 조사위는 간담회에서 “진상규명안이 도달하면 그 안을 갖고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조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진상규명안은 5월 말까지 취합할 예정이다.

진상규명 조치에 의한 징계 규모는 현재 확인된 바 없다. 144건에 대한 결과를 일일이 취합해 5월 말에 결정되며 7월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해 문체부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고, 검찰수사를 받은 결과 19명이 징계를 받았다. 조사위가 직접 징계를 내린 일은 없다. 각 기관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조사위 관계자는 “조사위는 (블랙리스트 관여자에 대한) 행위사실을 적시하고 '수사의뢰가 필요하다, 징계가 필요하다' 정도로 명시한다. 대상자와 행위에 대한 근거, 사실, 책임 규명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올해 6월 말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기준 처리되지 못한 미제 사건은 34건. 기한 안에 마무리가 되지 못할 경우 후속조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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