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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첫 재판서 공소사실 인정…‘여의도’ 떨고 있니?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4:30

법조계,여론조작 사실 드루킹 외 인지한 공범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인터넷 필명) 김 모씨 등 3명이 2일 첫 재판을 받는 가운데 김 씨 진술에 따라 정치권 등으로 수사 방향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11시23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김씨 등 3명의 첫 재판에 들어갔다. 드루킹 재판은 별도의 공판준비 기일 없이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만큼, 피고인은 모두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에 출석한 김씨 등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일당 3명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지난 1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서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기사 댓글의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밤 10시께부터 다음날 새벽 2시40분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결정한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눌러 공감수를 늘린 혐의이다.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이들이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이 뿔났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 등 내용에 대한 댓글에 공감 클릭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2009년부터 드루킹이란 아이디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아이디 600여개를 동원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경공모 회원들에게 특정 내용의 댓글에 대해 공감을 누르라고 지시했는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점이 불법 행위인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의 한 출판사 입구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피켓이 붙어 있다. 파주출판단지 안에 위치한 이곳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가 추천수ㆍ댓글 조작 등의 사건 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선 기자 yooksa@

특히 김씨 등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 배경에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배후세력 등에 대한 진술 여부도 정치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씨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다는 이유가 가장 커 보인다.

경찰은 김씨가 김경수 민주당 의원 등과 어떤 관계인지 수사 중이다. 최근 김 의원의 보좌관 한 모씨는 경공모의 한 회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은 ‘드루킹 특별검사(특검)’를 요구하며 진실 규명을 압박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씨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는지, 누군가 직간접적으로 지시를 했는지에 따라 공범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형법 314조 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02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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