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앞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을 가지 않고도 유전체 분석 기업을 통해 당뇨·뇌졸증 등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업을 통해서는 피부 탄력, 노화 등 12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DTC) 제도 개선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고, 개선안을 공개했다.
DTC는 소비자가 병원 등을 거치지 않고, 민간 유전자 검사업체에 직접 검사를 의뢰하는 것을 뜻한다. 2016년 6월 30일부터 허용됐으나 질병과는 관련이 적은 혈당, 피부노화, 체질량지수 등 12개 검사항목, 46개 유전자 검사만이 허용됐다. 이 때문에 민간 유전자 검사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연말부터 6개월간 11차례에 걸쳐 개선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공개된 개선안에 따르면 DTC유전자검사는 기존의 피부미용, 탈모 등 웰니스 항목을 넘어 당뇨, 고혈압, 뇌졸중, 임신성당뇨 등 질병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가 검사가 가능한 질병과 웰니스 항목을 고시하면 검사기관과 기업이 이를 자유롭게 선택해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개선안이 그대로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날 공청회에서 개선안 시행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기 때문이다.
이종극 서울아산병원 의생명연구원 교수는 "유전자 검사에 대한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규제 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DTC검사 확대를 허용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미국 등도 사실상 포지티브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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