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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김동엽 교수 "남북정상회담이 남긴 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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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남북관계는 북핵·북미관계의 종속변수가 아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사진=김동엽 교수 제공]

[서울=뉴스핌]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 지난 27일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은 잘 준비된 한편의 드라마였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라는 멋진 해피엔딩을 선사했다. 정작 이를 지켜본 세계인들이 더 많이 놀라고 우리에게 더 가슴 울리는 감동을 선사한 것은 결코 연출되지 않았던, 아니 연출될 수 없는 두 정상의 자연스러운 ‘브로맨스(bromance)’였다.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든 것이나, 산책을 하는 명장면들을 남겼다. 어느 한쪽이라도 진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던 그림이었다. 우리의 정상회담 표어인 “평화, 새로운 시작”과 김정은 위원장이 방명록에 쓴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처럼 남과 북이 같은 마음이었기에 가능했다. 남북은 이제 한반도에서 오랜 파란곡절의 세월을 끝내고 평화의 문을 열었다.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관계만의 특별함이 있다. 이는 3조 13개항의 ‘판문점 선언’의 내용과 구성에 잘 나타나 있다. 1조에 비핵화가 아닌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담고 있다. 북미 간 핵심의제인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이번 합의가 불만스러울지도 모른다. 물론 남북관계를 위해 북미관계와 비핵화도 함께 보폭을 맞추어야 하겠지만 남북정상회담이 결코 남의 잔치상만을 준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2018 남북정상회담의 주인공은 남과 북이기에 어디까지나 민족적 지상과제가 우선되었다는 점에서 ‘판문점 선언’는 더 의미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양 정상은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이라는 민족적 지상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층위의 남북대화 채널을 제도화하고 민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철도와 도로 연결을 합의문에 포함시킨 것은 현 제재국면에서 미래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위한 사전 인프라 건설까지 염두에 둔 꼼꼼함이다.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남북관계에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평양시간도 다시 서울시간으로 변경하여 일치시켰다. 한 국가가가 표준시를 변경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고 적지 않은 비용도 발생한다. 그럼에도 북한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랄 뿐이다.

2조에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배치한 것은 절묘한 신의 한수이다. 남북관계(1조)를 떠받치고 평화체제(3조)를 추동하는 연결고리다.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부침을 겪었던 이유의 대부분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때문이었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사라져야만 남북관계 역시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도 현 정전협정의 준수를 위한 군사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을 가장 먼저 개최하기로 한 이유이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군사대화를 앞장세우겠다는 또 다른 ‘선군’이라는 발상의 전환(paradigm shift)이다. 그만큼 숙제가 많아졌다. 지금 국방부 역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3조 평화체제구축도 군사적 조치의 연장선에서 시작한다.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어떠한 무력도 사용하지 않을 불가침 합의의 준수와 군축까지도 합의문에 담았다. 남과 북이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기로 한 것은 또 다른 놀라움의 예고이기는 하지만 ‘판문점 선언’ 중에 가장 모호한 부분이라 해석에 갈린다. 문맥상 과연 올해 안에 남북 간에 별도 종전선언을 하고 이어서 평화협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을 개최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선언까지 포함해 평화협정 전환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을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차가 있다. 정전협정이 미국, 중국, 북한 3자 간에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남북 간 종전선언 가능성을 낮게 볼 수도 있지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두 가지 모두 3자 또는 4자가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과 얼마 전 트럼프가 남북 간 종전선언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한 천기누설(?)을 생각한다면 전자라고 볼 수도 있다. 남북 간 만의 종전선언이라면 그것이 언제일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이다.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이나 8월 15일도 가능할 테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가을 평양을 방문해서 나올 또 한 번의 놀라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생존형 ‘핵포기의 딜레마’가 행복형 ‘핵보유의 딜레마’에 빠진 북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비핵화에 대해서는 마지막 3조 4항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확인하였다. 북한의 언론매체들도 “완전한 비핵화”를 있는 그대로 발표했다. 북한이 지금 왜 이러한 선택을 했는지는 김정은이 정상회담에서 한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는 한마디에 담겨있다. 이제 북한은 생존을 위한 ‘핵포기의 딜레마’가 아니라 행복을 위한 ‘핵보유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북한이 ‘핵보유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의지만큼이나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합의문에 “북측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점을 인정한 것은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방향성에 대해 남한이 확인해주고 견인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남북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한 것은 비핵화의 반대급부인 보상에 대해서 남한이 북한을 안심시켜주는 진정한 한반도의 운전자 역할을 자임하는 모습이다.

북한은 5월 중에 한·미의 전문가와 언론인을 초청해 핵실험장 폐쇄를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유예했으니 이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첫 조치를 통해 동결에 첫발을 내딛어 확실한 비핵화에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비핵화의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단계적 진행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아직까지 남아 있는 국제사회의 의혹의 눈초리를 의식한 투명성과 향후 사찰 가능성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비핵화의 공은 북미정상회담으로 던져졌지만 그냥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가 북핵문제로 인해 표류하고 되돌려졌던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가 북핵문제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출발점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판문점 선언’이 남긴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되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2018 남북정상회담은 그저 흔하디 흔한 성공한 정상회담이 아니다. 가치 있는 정상회담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속도전으로 나아가기로 했으니 이제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오르막이고 가야 할 길은 멀 것이다. 그래도 ‘판문점 선언’을 넘어서는 먼(“아 멀다고 말하면 안 되갔구나.” ) 목적지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다. 남북관계가 오르막인 만큼 숨이 조금 가쁘고 힘들더라도 산적한 숙제에 대한 걱정마저 행복한 이유이다.

donykim@kyung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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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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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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