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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대한항공 '오너家 갑질', 이제는 병무청·국방부도 나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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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오승주 경제부장 = #가수 싸이(박재상)는 독특한 이력이 있다. 군대를 2번 다녀왔다. 한번 치르는 것도 고역인 병역을 두번이나 경험했다.

싸이는 2002년 1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33개월의 대체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됐다. 하지만 ‘입’이 문제였다. 당시 한 방송 프로그램에 참가해 대체복무 기간중 52회나 공연을 했던 사실을 밝혔다.

여론이 들끓었다. 대체복무 기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개인 활동을 할수 없다. 당연히 부실복무 의혹이 일었다. 여기에 산업기능요원 조건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결국 국방부와 병무청은 싸이에게 앞선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는 취소했고, 재입대 명령을 내렸다.

싸이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군대 2번가는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했지만 소용없었다. 2008년 8월21일 대법원은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결국 싸이는 또 다시 훈련소에 입소해 새로운 군번을 받고 현역으로 복무를 마쳤다. 군번줄이 2개다. 복무기간만 따지면 총 55개월이다. 5년에서 5개월 빠지는 기나긴 세월이다.

#뜬금없이 싸이의 ‘군대 두번 갔다온 이야기’를 꺼낸 것은 최근 온가족이 ‘따로 또 같이’ 패악을 부린 한진그룹이 오버랩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진그룹 갑질 논란에서 비켜서 있는 듯 보이는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의 병역문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조 사장은 미국 마리안고등학교와 인하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남가주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역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목할 부분은 ‘산업기능요원’이다. 가수 싸이도 첫 번째 병역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보냈다.

병역법은 산업기능요원이 되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다. 병역법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1항은 자격조건을 정하고 있다.

병역법 38조 1항은 이렇게 규정돼 있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은 제외한다)과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춰야 한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이형석 기자 leehs@

1호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한다)

2호는 '방위사업법’ 제18조와 제35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한다) 중에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3호는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 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호는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5호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관리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이 조항에 해당된다고 마음대로 산업기능요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38조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공업 분야 기간산업체 및 제1항 제2호의 방위산업체에서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되려면 해당 관련학과를 전공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해당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력이 있어야 인정된다는 것이다.

병역법은 숱하게 개정되기 때문에 당시 시기의 산업기능요원 관련 조항도 찾아봤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이 되는 자격과 조건은 앞서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엄격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조 사장은 1976년 1월생이다. 한진그룹에는 2003년 한진정보통신 영업기획 차장으로 입사했다. 군대에 갈 시기를 대략 가늠하면 1996년에서 2003년 사이다.

조 사장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에서는 경영학과, 즉 인문계를 나왔다. 미국 대학에서 공부한 경영학 석사는 할머니 폭행 사건 이후 조양호 회장의 지시로 ‘자숙의 의미’로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영학과는 인문계, 즉 문과다. 문과 출신 대학생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발탁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로 통한다. 일각에서는 한진그룹이 당시 항공사업을 기반으로 한 군수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당시에는 한진해운도 그룹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오너 아들’이라면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병역법 38조1항의 1과 2를 적용받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관련 업무에 대한 공인 자격증이 있어야만 대체복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조원태 사장이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착실하게 ‘품행 만점’으로 관련 국가 공인자격증을 취득했는지는 미지수다.

현재 한진그룹 갑질은 조현아·조현민(미국국적, 조 에밀리 리, Cho Emily Lee) 자매와 어머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 모녀에게만 집중 포화가 쏟아지지만, ‘갑질’이라면 아들 조원태 사장도 만만치 않다.

조 사장은 2000년 6월 교통법규를 위반한 뒤 단속경찰관을 치고 뺑소니를 치다 붙잡혔다. 당시 만 24세. 경찰은 이례적으로 입건만 한 이후 4시간 뒤에 풀어줬다.(2000년6월30일, 한겨레신문)

5년 뒤인 2005년에는 80세 가까운 할머니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29세. 대로에서 교통법규를 어긴채 난폭운전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77세 할머니를 폭행해 물의를 빚었다.(2005년 3월24일 세계일보)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고민할 대학생 시절에 조사장이 품행이 단정하고 방정함을 기본으로 인고의 시간이 요구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했을 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문이 든다.

#병역은 한국사회에서 ‘갑질 논란’에 맞먹는 폭발성을 갖는다. 금수저로 태어나 할아버지가 일군 회사에서 ‘갑질’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분단국가에서 젊은 청춘을 바치는 것도 억울한데, 계급장을 앞세운 낯선 이들에게 각종 ‘갑질’을 당하는 것은 트라우마로 남기 십상이다.

‘물컵’으로 시작된 한진그룹의 갑질은 이제 오너 일가의 비리로 번졌다. 경찰은 물론 관세청과 공정위까지 가세하며 전방위 수사와 조사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문제를 ‘그릇된 재벌의식’에 대한 반면교사로 삼으려면 이제 한진그룹 일가의 병역 문제도 차제에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제 병무청을 비롯한 국방부가 나서고, 산업기능요원을 관할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배정하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도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물론 병무청이 재조사를 한다고 해도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다시 가수 싸이처럼 재입대를 할 가능성은 낮다. 올해 만으로 42세인 조원태 사장은 병역법에 따라 재입대 기한이 지났다.

병역법 71조는 만 38세가 되면 병역을 면제토록 규정한다. 하지만 재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유능한 자원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돌려 병역을 대체하는 순수한 제도를 재벌가 아들들이 악용하지는 않았는지 이번 기회에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할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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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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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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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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