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건에 집중하도록 조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 특정 단체를 지원하게 하고 친정부 시위 등을 독려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재판부가 변경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가 맡고 있던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27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고 있어 보다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형사합의27부에 추가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합의27부는 현재 전병헌 전 수석의 뇌물횡령 사건과 국정원 외곽팀 사건 등도 맡고 있다.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절차은 다음달 3일 시작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등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역시 지난해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직무상 당연한 업무였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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