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연희, 구청 직원에게 횡령 혐의 증거자료 삭제 지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청 직원에게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횡령·배임 및 친척 취업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중량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전날 신연희 구청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해 7월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 김모씨에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던 자신의 횡령 사건 관련, 구청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김모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이 가운데 9000여만 원을 동문회비나 당비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10월 강남구가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재단 대표에게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하는 등 직권남용·강요 혐의도 있다.
신 구청장은 지난 10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