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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 위기

기사입력 : 2018년02월08일 16:41

최종수정 : 2018년02월08일 16:48

서울청 지수대, 8일 오후 신 구청창 구속영장 신청
직원 격려금 등 사적 사용·친인척 취업 강요 혐의
9일 오후 '선거법위반·명예훼손' 1심 선고도 예정

[뉴스핌=김범준 기자] 횡령과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70) 강남구청장이 구속 위기에 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구청장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공범과 중요 참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구청장의 직권을 이용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횡령·배임 및 친척 취업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중량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여만원을 현금화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장은 총무팀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현금을 전달받아 공적업무와 관련 없는 신 구청장의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 인사 명절 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 등으로 사용했다. 비서실장은 지난 2016년 3월 사망했다.

<자료=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경찰은 지난해 7월 강남구청 비서실 및 총무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사용내역이 기재된 장부·파일철 등 보고 문서를 확보했다.

또 전·현직 총무과장과 총무팀장의 진술과 실제 격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고도 허위로 서명했다는 다수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께 전산실 등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총무팀장이 작성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이 담긴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가 모두 삭제·포맷된 사실을 포착했다.

책임자였던 전산정보과장은 다음달인 9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올해 1월 초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신 구청장은 전산정보과장이 '서버를 삭제하겠다'며 올린 수기 문서에 단독 결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퇴근시간 이후에도 2회에 걸쳐 전산실을 방문해 서버 삭제 진행사항을 체크하는 등 증거인멸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본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 인멸의 경우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에 따라 경찰은 신 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신 구청장은 또 지난 2012년 10월 강남구청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 A씨에게 자신의 친인척 B씨를 취업시켜달라며 부정청탁을 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신 구청의 신병을 처리한 뒤 공범으로 가담한 전·현직 총무팀장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신 구청장은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형사재판 1심 선고를 받는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고,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는 등의 여러 비방글과 허위사실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출처=여선웅 강남구의원 페이스북>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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