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율 44%→25%로 감소‥심의위 통해 무리한 상소 자제
법무부 "합리적 상소문화 정착 효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올해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설치 이후 주요 국가·행정소송과 관련해 상소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5~2016년 월평균 44%를 기록하던 국가·행정소송 상소율은 올해 20%대로 하락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상소심의위 영향이 컸다는 게 법무부의 분석이다.
앞서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의 관행적인 상소로 사법 자원이 낭비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심의위를 설치했다.
다양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는 설치 이후 현재까지 총 9차례 개최, 19개 주요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상소 여부를 결정했다. 이 중 13건에 대해서는 상소·이의신청 포기가 이뤄졌다. 상소 제기는 5건, 의결보류는 1건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국가배상사건의 피해자 보상을 돕고자 국가가 상소를 자제하는 취지의 '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 또한 도입했다.
이는 재심무죄가 확정된 과거사 국가배상사건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 보상을 위한 내부 기준을 마련해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절차 지연에 따라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지적을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됐다.
해당 제도 시행에 앞서 법무부는 과거사 국가배상 사건의 패소 원인과 위자료 금액을 사건 유형별로 분석해 자체 기준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실제 '부림사건' 피해자와 그 친족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국가가 항소를 포기하고 내부 기준에 맞춰 적정한 배상을 결정, 사건이 조기 종결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측 관계자는 "상소심의위 도입으로 상소권 행사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됐으며 패스트트랙 시행으로 신속한 피해회복을 통한 인권보장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상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