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믿고 먹어도 돼?"… 과일빙수·아이스음료 위생 '불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커피·빙수 프랜차이즈 별도 유통기한 없어
3명 중 1명 "외식 안전성 못 믿겠다"
업체 "납품 식재료에 유통기한 기재…관리 시스템 철저"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대학생 나모씨(22)는 최근 디저트전문점에서 과일(자몽) 타르트를 구매했다. 타르트를 포장해 집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약 25분. 도착하자마자 타르트를 먹으려고 했지만 과일에서 상한 냄새가 났다. 나씨는 "과일 때문에 비싼 가격을 내고 타르트를 구매한 건데 신선하기는커녕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 불쾌했다"면서 "유통기한도 표시돼있지 않으니 불안해서 앞으로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일 빙수 이미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 이미지=쉐라톤호텔 제공>

초여름 날씨가 성큼 다가오면서 과일, 얼음 등이 들어가는 여름철 식품 위생 관리에 다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매년 여름철 음식의 위생 관리는 도마 위에 오르지만, 소비자들은 재료별 유통기한을 확인할 길이 없어 매장 관리를 믿고 구매하는 수밖에 없다.

◆ "단체급식·외식 위생 안정성 불안해"

23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 3명 중에 1명은 단체 급식과 외식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급식과 외식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응답자 35.3%, 33.9%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특히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선 외식의 경우,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 부족으로 비위생적인 조리'(35.4%)라는 답이 많았다. 

제조·유통 식품은 '정부의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단속·관리 미흡'(35.7%)으로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으로도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44.7%)가 언급됐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주기적으로 위생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납품 식재료는 유통기한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매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위생 교육 메뉴얼 등을 제공한다"면서 "유통기한은 위반할 경우 엄중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각 점포에서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업체들도 특별히 식재료 관리에 신경을 쓰는 기간"이라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대형 위생관리 업체에 위탁하거나 냉동·냉장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매년 큰 문제없이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휴게소·푸드트럭은 물론 편의점·프랜차이즈·커피점도 위생법 위반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2017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보고서'로 지난해 11∼12월 전국 성인 9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최 의원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더욱 세밀한 식품안전 조사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식약처가 고속도로휴게소·유원지 음식점·푸드트럭 등 8000여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97곳이었다.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한 곳은 2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곳은 9곳으로 나타났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에는 서울대입구역 근처 편의점과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일반 커피전문점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소비 조리식품에 대해선 수거·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