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이라 이 전 대통령 출석 가능성 낮아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내달 3일부터 시작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5월 3일 오후 2시10분 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받는 한편, 국가정보원으로부터 7억원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8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측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추징 대상 재산인 서울 논현동 자택 등은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 전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이 전 대통령 추징보전액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규모인 111억원이다. 추징보전 대상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등 실명재산과 부천 등 부지에 차명재산도 포함됐다.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2013년 기준 약 54억원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