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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도 자산 정보 '탈탈'..서류심사 2개월→3개월로 연장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16:56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18:44

개인계좌 전수 조사..주택 보증금‧주식‧적금 해당
금융자산 조회에 서류심사 기간도 1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부터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주택 보증금, 주식, 적금을 비롯한 개인 소유 자산을 모두 공개해야한다.

이른바 '금수저' 청약을 막기 위한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여부와 소득, 자동차 가격만 심사를 받았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서류심사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다. 신청자 명의의 개좌를 전수조사할 시간이 더 필요해서다. 

SH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행복주택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개인자산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은행연합회에 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하는 절차 때문에 5주가 더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신청을 마감한 2018년도 1차 행복주택 서류조사는 다음달 12일부터 오는 8월16일까지 대략 3개월이 소요된다. 

서울 송파구 삼전행복주택 전경 <사진=국토부>

지금까지 행복주택 입주자는 무주택 여부와 자동차 가격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주택 보증금과 주식, 예금, 보험을 비롯한 개인 계좌에 있는 자산을 모두 조사 받는다. 다만 주택 보증금 중 은행 대출은 개인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는 개인자산에 포함되고 또 입주규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넘겨서는 안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총 자산가액은 2억4400만원을 넘겨서는 안되고 자동차가액은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SH공사는 모집가구수의 3배수를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서류심사 결과 미달 가구가 발생해도 선착순 모집은 하지 않는다. 개인 계좌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차후 모집 때 정식으로 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한다. 

1차 행복주택 서류계약 대상자 발표는 오는 27일, 서류제출은 다음달 9~11일이다. 이후 3개월간 철저한 서류조사를 거쳐 당첨자 발표는 오는 8월 17일, 계약은 9월 3~7일이다.

지난 16일 마감한 SH공사의 서울시내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에서는 전체 2627가구 모집에 2만3353명이 몰려 평균 8.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처음 실시한 강남 재건축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394가구 모집에 총 2057명이 몰려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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