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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커버드 본드 활성화로 고정금리 주담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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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6일 '가계부채관리간담회' 개최…종합대책 발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내년 상반기 전 금융권 도입
중도상환수수료 비부과 방안 검토…일본 사례 등 포함될 듯
최종구 "가계부채 특효약·지름길 없어…일관 대응 할 것"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금융당국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옥죄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올해 순차적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내년 상반기부터는 전 금융권에 도입한다.

금리인상이 가시화됨에 따라 충격을 완화하도록 은행권 공동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도 출시하고, '커버드 본드’(Covered Bond)'를 활성화해 은행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대출규제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지난 3월 26일 시행된다. 이날 시중은행의 대출 창고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우선 1450조원에 이른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대출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해 대출관리목표 수립 및 목표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DSR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빌리는' 원칙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소득과 비교해 심사하는 제도로, 대출 한도 설정이 종전보다 까다롭다. 금융위는 지난 달 26일부터 은행권에서 시범운영중인 DSR을 10월부터 은행권 관리지표로 도입하고, 제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의 운영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유사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 눈겨여볼 점은 커버드 본드 활성화 정책 방안이다. 커버드 본드는 발행기관이 보유 중인 우량자산을 담보로 신용이 보강된 채권을 말한다. 즉 발행기관이 도산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청구권을 보장해 투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이다.

커버드 본드를 은행권이 활용한다면 장기자금을 고정금리로 조달할 수 있어 가계에 대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도 가능해진다. 문제는 2014년 커버드 본드 제도가 도입됐지만, 커버드본드를 통한 자금 조달보다 정부에서 보증하는 적격대출의 조달금리가 더 낮아 그간 발행 유인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당국은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을 약화시켰던 적격대출을 매년 1조원씩 축소 공급하고, 적격대출 공급액 중 일부는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과 연계하여 공급할 방침이다.

바젤Ⅲ 개편안에 따라 커버드본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조정하고 발행분담금요율을 일반은행채(4bp)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향해 커버드본드 발행 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권 공동으로 변동금리 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올해 연말 출시한다. 금리인상시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상승기에 월상환액에 대한 조정이 없을 경우, 차주가 총 대출기간 동안 부담해야할 이자가 과도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주담대의 약 75%를 차지하는 은행 및 보험권의 주담대 고정금리 목표비중 상향 조정하고 고정금리대출 취급실적에 따른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료 우대요율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중도상환에 따른 금융회사 비용과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일본은 월상환액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미부과하고 있는데, 이같은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감원, 업권별 협회 등이 협력하여 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는 특효약도, 지름길도 없다"며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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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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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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