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 4월 임시국회 통과 주목
전경련 "중기 적합업종 도입 후 매출증가율 되레 12.7%p 둔화"
국내 기업 주춤한 사이 해외 자본의 시장잠식 가능성 높아져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정치권을 중심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식품·유통업계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도한 시장 억제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는 그 취지에 한계가 있는 반면, 소비자 후생의 후퇴와 해당 산업의 성장률 정체,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 등 각종 역기능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16일 현재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입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2건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사항이었다면,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은 이를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보다 강력한 규제다.
소상공인업계는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4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대기업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골목상권 보호' 명분 좋지만, 제도 실효성 검증해야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도입된 적합업종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지정 이전 2년간(2010년~2011년) 연평균 16.6%에서 지정 이후 2년간(2012년~2013년) 3.9%로 12.7%p 둔화됐다. 총자산증가율 역시 12.2%에서 6.3%로 5.9%p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감소폭(3.1%p)을 넘어서는 수치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되레 역효과가 나타났다.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지정 이전 평균 4.7%에서 지정 이후 평균 3.8%로 둔화됐다. 총자산순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도 각각 0.1%p, 2.0%p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식품·유통업계는 골목상권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작업 착수 전에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대기업만 규제한다고 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나아졌느냐”고 반문하며 “오히려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와 같은 세제 혜택이나 카드 수수료의 인하 등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쟁력 약화와 역차별, 소비자후생 제한, 혜택 편중 우려
또한 업계에서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업계가 규제에 갇혀 주춤한 사이 외국계 대기업이 그 자리를 꿰차며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대두된 상태다.
지난 2013년 제과점업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제과 브랜드는 20여개에 이른다. 프랑스 베이커리 브랜드 콘트란쉐리에는 현지 매장이 4개인데 반해 국내에서는 점포수를 30여개 이상으로 늘렸다. 글로벌 디저트업체 브리오슈도레의 경우에도 매장을 12개까지 빠르게 확장했다.
반면, 국내 선두업체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직전연도 대비 2% 이내에서만 매장을 늘릴 수 있는데다, 거리 제한 규제까지 더해져 사실상 출점이 중단된 상태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 자본이 소기업 형태 또는 수입물량의 확대로 ‘생계형 업종’에 진출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력한 규제 법안이 시장 비효율을 야기하고 이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포장두부시장의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 손실이 연간 약 567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품목은 아직 미정이다. 현재로서는 음식료와 제과·도소매 분야 중 시급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기존 중기 적합업종 품목이 유력 후보군이지만, 새 품목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에선 편의점의 김밥 판매와 담배 소매권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유통업계가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
양준모 교수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정의가 모호한 데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만큼, 설사 대기업의 진입을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소상공인 또는 자본력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만 그 혜택이 집중되고 장기적으로는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볍 제정 촉구 총회'에서 최승재 연합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경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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