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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촉발 여검사 추행 의혹 안태근…구속영장 나올까?

기사입력 : 2018년04월16일 10:13

최종수정 : 2018년04월16일 10:13

법조계 "직권남용 안태근 구속 가능성 적어"
여론 떠밀려 수사심의위 영장청구 의결 지적도 제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성추행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시킨 검찰 간부 출신인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구속기소하기로 의결했지만 안 전 검사장의 구속 여부는 미지수다.

1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후배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조사한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번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는 검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지난 13일 구속기소하는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르면 이번주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단은 지난 1월29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에 따라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서 검사에 따르면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 자리에서 허리를 감싸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 또 안 전 검사장이 2015년 8월 지방 발령을 내는 등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안 전 검사장의 구속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권 등 직권남용의 범위가 넓고 증거 유무 등 변수가 많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특히 의혹의 핵심인 성추행은 공소시효(7년)도 지났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월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서 검사 측 주장에 대해 ‘이메일 확인상의 착오’라고 사과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 서초동의 중견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가 빛을 발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피의자의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폭넓게 인정받았다”면서 “그 동안 권한 남용의 범위가 분명치 않은 탓에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왔었는데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 전 국장은 인사권자로서 서지현 검사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했느냐인데, 보복성 부당 인사의 사실 및 증거 등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수사심의위가) 여론에 떠밀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한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부당 인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지현 검사에게 증거가 있느냐, 안 전 검사장의 개입 유무, 얼마나 많이 개입을 했느냐 등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순수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 변호사는 “미투 등 사회적 여론이 뜨거워서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의견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검사 시절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검사 진 모 씨의 경우 두번 연속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같은 혐의로 조사단이 첫 구속기소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 모 부장검사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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