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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심재권 위원장 “남북정상 합의문, 국회 비준동의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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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비가역성 위해 국회 동의 필요"
"국회 동의는 헌법 따른 절차로 해야"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법적준비 토론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합의의 제도화는 합의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대한 제도화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초당적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법적 준비 토론회'. <사진=뉴스핌 오채윤 기자>

이날 국회에서는 오는 27일 열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합의서 준비를 지원하고 합의문의 제도화를 위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남북 합의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남북 합의문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는 법률이 아닌 헌법에 따른 절차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과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합의 기본 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 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전 남북회담 합의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해 정권이 바뀐 후 사실상 효력이 지속되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광길 변호사는 “남북기본협정을 비롯한 남북합의는 대외적 법적 구속력이 있도록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는 국민 단합과 외교력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우리 헌법 체제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국가 의사결정은 결코 국민을 단합시킬 수 없다”고 언급했다.

남북합의문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는 법률이 아닌 헌법에 따른 절차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철영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우리 헌법이 ‘국가 및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및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과 별도로 강화조약을 구분하고 있다”며 “강화조약과 같은 평화조약에 관한 사항은 남북관계발전법이 아닌 헌법에 따른 절차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강화조약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경우에는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과의 관련성이 검토돼야 하는 문제이므로 4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서는 헌법에 따른 절차로 추진돼야한다”고 했다.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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