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청장 간담회...금품수수 20건, 흑색선전 11건, 사전선거운동 9건
384명 선거법 위반 의혹 여부 수사
[뉴스핌=이성웅 기자] 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두고 경찰이 이미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384명을 수사대상에 올렸다. 이 중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49명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자 중 구속 1명을 포함해 49명이 실질적으로 사법처리됐다"며 "금품수수가 20건, 흑색선전이 11건, 사전선거운동이 9건, 공무원 개입이 1건 등이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
경찰은 전체적으로 총 263건, 384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의혹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6.13 지방선거까지 61일 남은 오는 14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24시간 선거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이 청장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의 '사냥개·미친개' 논평 이후 일부 경찰들이 장 수석대변인에게 18원 후원금을 보낸 데 대해선 "공무원이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했다.
이 청장은 "법적으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제할 것을) 즉시 조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변인은 지난달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수사를 위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경찰은 정권의 사냥개"라는 원색적인 표현이 담긴 논평을 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