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사업 시행을 위해 대상주택 매입을 신청받는다고 1일 밝혔다.
매입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및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소형 아파트다. 감정평가는 대상주택 선정 후 LH에서 진행한다. 단지규모는 150가구 이상이고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 및 인구 10만 명 이상의 지방 시·군 지역에 있어야 한다.

사용승인 기준 15년이 경과되거나 노후가 심한 주택, 개발이 예정돼 있거나 입지여건이 불량하면 매입하지 않는다.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주택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9~20일까지 2주간 신청서를 받는다 매입 목표는 2000가구다.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LH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아파트가 있는 관할 LH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 현장 실태조사, 감정평가 및 매매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을 맺는다. 접수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약 2개월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