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제기 2년여 만에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각하 결정
[뉴스핌=고홍주 기자]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제시한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이 각하됐다.
각하란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여겨지는 등의 경우에 그 주장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지난 2016년 11월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헌법재판소는 29일 장덕천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5년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 고시는 2017년 5월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검정교과서만 인정하는 체제의 고시로 재개정돼 효력을 상실했다"며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등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관련 고시는 이미 실효,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앞서 장 변호사는 2015년 11월 교육부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확정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같은 해 12월에는 민변도 국정교과서 고시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