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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 도시재생 매입임대 집주인에 아파트 특별분양권 제공

기사입력 : 2018년03월27일 09:58

최종수정 : 2018년03월27일 09:59

'뉴딜형 매입임대주택' 하반기 첫 선
임차인은 공적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소규모 주택정비 지원 확대..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우선

[뉴스핌=서영욱 기자]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내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특별분양권이 주어진다. 

정부는 주민들이 원거주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전면철거를 지양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기업은 도시재생사업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LH가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지방공기업이 임대관리를 맡는 '뉴딜형 매입임대주택'이 올 하반기 첫 선을 보인다. 매입형임대주택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집주인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LH가 집값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매도자)에게는 해당 지자체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부여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임차인에게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부여한다. 

주거재생사업 조감도 <자료=국토부>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집주인이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재건축하면 지자체나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재건축 주택 매입약정'을 올 하반기 마련한다. 

집주인이 8년 이상 장기 전세임대를 공급하는 경우 가구당 800만원의 수리비를 보조해주는 '집수리 연계형 장기전세임대'는 상반기 내 시행한다. 

빈집이나 단독으로는 건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맹지 내 건축물을 지자체가 매입 후 재정비하는 방안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도 강화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매입을 위한 '소규모정비 임대리츠' 설립도 추진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매각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면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진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소규모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매입을 추진한다. 

LH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 100%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의 30%까지 매입한다. 

매입한 일반분양은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지 내몰림 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자가 소규모정비 임대리츠와 LH에게 일반분양을 매각하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또 총사업비의 70%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감정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일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집주인은 통합지원센터에 사업 신청만 하면 사업성 분석부터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 지적정리, 건설기간 동안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사업대출보증을 활용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주를 지원한다. LH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LH가 사업비를 활용해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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