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얼굴마담격' 총리에서...마침내 '책임총리제' 도입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명목상의 권한에 그친 이른바 ‘얼굴마담격’ 총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책임총리제의 실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제부처를 비롯한 공직사회도 책임총리제로 인한 권력형 외풍을 막고 각 행정부의 중심을 잡아줄 코디네이터 역할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22일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와 관련한 사항’을 보면, 현행헌법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 행정 각부를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책임 총리’ 구현이 담겼다.

그 동안 정부형태가 개헌안에 포함된 배경에는 1987년 개헌을 통해 채택됐던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적 평가 때문이다. 5년 단임으로 인한 대통령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막강한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미흡했다.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나 권력형 부패가 반복된 데다, 박근혜 탄핵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의 갈림길에 합세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은 늘 문제로 지적돼 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지난 21일 대통령 개헌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책임총리제’ 도입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도 여야가 공약한 사항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부통령 대신 국무총리 직책을 두고 있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 통하며 행정부를 통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대통령을 견제하거나 업무를 명료하게 분담, 수행할 수 있는 분권형 국정운영 능력이 없어 ‘얼굴마담형 총리’라는 꼬리표가 따랐다.

이번 개헌안처럼 대통령의 명령 없이도 행정 각 부를 통할할 권한이 국무총리에게 주어질 경우 국무총리의 권한을 일일이 열거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국무총리의 역량과 판단으로 행정 각 부를 통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개헌 관련 여론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개헌 투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올해 지방선거 때 동시실시하자는 견해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며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개헌관련 국민의식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9.8%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 집단의 경우는 찬성비율이 88.3%로 훨씬 더 높게 나온 상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운영에 필요한 국가 조직이 대통령에 의한 모든 권한으로 행정부를 이끌고 있다”며 “지도자가 권력을 남용할 경우 그 지시를 어쩔 수 없이 수행해야하는 영혼없는 공무원 질타를 우린 경험해왔다. 무엇보다 국정에 위기 때 국면전환용으로 국무총리를 교체하는 경우를 봤지 않았냐. 책임총리제는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관계자는 “책임총리제 실현은 즉, ‘인사제청권’의 제대로 행사하느냐에 있다”면서 “BH가 결정하고 행정부가 집행하는 식에서 벗어나 내각과 국무회의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될 것”이라고 답했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경제부처를 포함한 행정부에 적잖은 변혁보단 더 탄탄한 내치의 실현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면서 “책임총리제가 실현될 경우 권력형 외풍을 막고 각 행정부의 중심을 잡아줄 코디네이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부총리 권한과 대치될 우려도 있어 균형감있는 조정능력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