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석수, 투표자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개헌안 명시
지역주의와 결합한 소선거구제, 시한부 운명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민주당 77~110석으로 줄어
[뉴스핌=김선엽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정치체제 변화와 관련해 주목을 끄는 것은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강조한 대목이다.
현재의 소선거구제가 민의를 왜곡하므로 지역구 의석 비율을 조정해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소선거구제는 그 동안 지역주의와 맞물려 거대 양당체제의 고착화를 초래했다. 헌법 및 선거구제 개정을 통해 우리 정치체제가 양당제를 넘어 실질적인 다당제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를 통해 “국민의 한표 한표가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정경환 기자> |
◆ "정당별 득표율 따라 비례대표 배분되는 현행 소선거구제 손봐야"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 것은 현행 선거제도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선거제도는 현재 소선거구제를 근간으로 하는데, 이 제도 하에서는 선거구별로 최다득표자 1인만 당선자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53명의 국회의원이 뽑히고, 여기에 추가로 각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47석이 배분된다. 즉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결합된 방식이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5.4대 1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아 사표를 유발하고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청와대에 따르면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득표율은 65%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다.
반면 당시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득표율은 28%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다.
정의당의 경우 7.2%의 지지를 얻었는데 산술적으로는 21석을 얻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6석 밖에 얻지 못했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맞물려 오랜기간 우리 정치체제를 양당체제로 가두는 역할을 했다.
이에 청와대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각 정당의 실제 득표율 비중이 최대한 그대로 국회 의석수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시 중소정당 의석수 2배 이상 늘어나
국회 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했는데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할당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 의석만큼 비례대표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016년 총선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중선거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민주당의 의석수가 123석에서 77~110석으로 줄어든다.
한국당도 122석에서 101~105석으로 감소한다. 반면 38석을 얻은 국민의당은 81~83석으로 늘어나고 6석을 얻은 정의당도 22~23석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다.
이처럼 두 거대 정당에 불리한데다가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이 커 현실적으로 선거제도 개편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다만 현행 선거제도하에서의 국회 대표성 문제를 두고 비판여론이 높은데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나머지 3당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비례대표제 확대를 카드로 경쟁하고 있어 대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떠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오래된 입장"이라며 "다른 정당들과도 이에 대해 계속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