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이병기·이병호, “돈 전달 사실 인정하나 대가성·고의성 부정”
[뉴스핌=김규희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정부에 상납한 전직 국정원장들이 대가성 및 고의성은 부인했다.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다. [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이병기 전 원장은 “모든 것이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 생긴 문제”라며 “책임이 있다면 기꺼이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로) 올려진 돈이 제대로 된 국가운영에 쓰여졌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반대로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배신감을 느낄 정도”라고 했다.
이 전 원장 변호인은 “특활비는 고도의 정치적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허용되어 왔다”며 “용처와 관련된 엄격한 규제 규범이 없어 사용해도 되는 예산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 전체 입장에서 보면 사용 목적에 반하지 않아 뇌물공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횡령·국고손실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병호 전 원장측도 비슷한 논지를 이어갔다. 특히 이 전 원장은 이번 사건이 ‘오랫동안 미비된 제도적 문제’ 때문이라 지적했다.
그는 “2015년 3월 국정원장으로 임명됐는데 공소장에 따르면 원장이 되자마자 범죄 저지른 입장이 된 것”이라며 “다른 사람이 원장이 됐다면 제가 아닌 그 분이 법정에 섰을 것이다. 비위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미비된 제도적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터리나라면 국정원장이 대통령에 뇌물을 갖다 바치겠느냐”며 “뇌물을 줬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남재준 전 원장은 따로 발언하지 않았다. 변호인을 통해 위 두 전 원장들과 같이 청와대에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나 혐의를 부인했다.
국정원 예산을 담당했던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실장 측은 퇴직경찰 모임인 ‘경우회’ 지원 부분에 대한 법리판단이 다르고, 청와대의 불법 총선 여론조사 의도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자금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평생 공무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명예롭게 마치고 싶었다”면서 “이 자리에 서 보니 제가 얼마나 지혜롭지 못했는지 반성한다.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 변호인은 직무 대가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등을 부인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