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BHC vs. BBQ 또 소송... 5년째 '치킨 전쟁'

기사입력 : 2018년03월02일 16:18

최종수정 : 2018년03월02일 16: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BHC "BBQ 계약 일방해지... 권리 없어"
BBQ "천문학적 소송가액 터무니 없다"

[뉴스핌=오찬미 기자] 프렌차이즈 치킨업체 '제너시스BBQ'와 'BHC'가 지난 5년간 치열한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이 중 5건의 민·형사 사건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BHC 측은 BBQ가 BHC를 매각할 당시 체결한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BBQ 측은 BHC의 소송가액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비판하고 있다.

2일 제너시스BBQ와 BHC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2013년부터 총 11건의 민·형사 소송을 이어오면서 현재 5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 BHC vs. BBQ, 5년새 11건의 민·형사 소송 이어와

원래 한 회사였던 BBQ는 2013년 6월 BHC와 결별했다. 지난 2013년 BBQ가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PEF) 로하틴그룹에 매각하면서 BBQ와 BHC는 독립 경영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때부터 서로를 향한 민·형사 소송이 이어졌다.

지난 2014년 BHC는 BBQ가 BHC가맹점주에 보상해야 할 부분을 BHC 매각과 동시에 자사에 떠넘기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BHC는 승소했다. 

BBQ도 장부상 재고와 실제 파악된 재고 사이에 20억원 정도의 금액차가 발생한다며 BHC물류직원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무혐의 처리됐다.

2015년에는 BHC가 BBQ직원이 신제품 '뿌링클' 치킨 소스를 절도했다며 형사 고발했고, 이에 해당 BBQ직원은 절도죄가 인정돼 1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BHC는 양사가 물류창고를 함께 사용하면서 이 같은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QA사무실에서 BBQ직원의 철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몇차례 요청에도 BBQ가 철수하지 않자 BHC는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2016년 말에는 BBQ의 고발로 BHC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BHC 대주주인 로하틴그룹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BBQ를 제소하기도 했다. BBQ가 BHC 회사 가치를 부풀려 1200억원에 로하틴그룹에 매각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ICC는 지난해 2월 BHC 대주주의 손을 들어줬고 BBQ가 98억4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BBQ가 일부만 정산하고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자 BHC는 나머지 배상금을 신속히 집행하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BBQ에 22여억원 규모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 아직 끝나지 않은 소송만 5건

일단락 될 것 같았던 이들의 소송전을 BBQ측의 계약 해지로 다시 불거졌다.

BBQ는 BHC를 매각할 때 경기도 광주 물류센터와 이천 푸드공장 등을 함께 팔면서 앞으로 10년간 물류용역 및 상품공급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BHC가 폐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5년 더 연장돼 2028년까지 이어진다.

BHC 관계자는 "2012년 제너시스BBQ의 부채비율은 4만9238%였고 당시 부채를 해결하고자 BBQ가 BHC를 매각한 것"이라며 "BBQ는 물류용역·상품공급과 관련해 향후 15년간 BHC와 계약을 체결해 매각급액을 높였고 이후 부채를 816%까지 개선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4월 BBQ는 신메뉴 개발 정보보안을 이유로 BHC에 제공하던 물류서비스를 돌연 중단한다.

이에 대해 BHC는 물류중단으로 인한 손해가 막심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2360억원대의 물류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BBQ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사유로 상품공급계약을 중단했다. 이에 BHC는 최근 530억원 규모의 상품공급대금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BHC 관계자는 "지난해 물류용역건과 이번 상품공급 계약건 모두 BBQ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다"며 "영업비밀 침해해 벌금을 낸 쪽은 오히려 BBQ다"고 강조했다.

BBQ도 지난해 7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BHC의 전·현직 임직원을 형사 고발했다. BHC의 전·현직 임직원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2년 간 BBQ의 내부 정보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신메뉴 출시, 사업 계획서, 마케팅 자료를 빼내갔다는 이유에서다. 

2017년 11월엔 박현종 BHC 회장(당시 전무)을 배임 및 사기혐의로 고소해 형사 소송이 진행중이다. 그가 개점 예정 점포 수를 과다 산정하고 폐점 예정 점포 수를 과소 산정해 BBQ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 BHC "계약이행 안 한 건 BBQ" vs. BBQ "소송액 과다 책정"

양사 모두 끝까지 잘잘못을 가리겠다고 나서면서 소송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BBQ는 소송액이 과다 책정됐다고 주장한다. 

BBQ 측은 "BHC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금액이 지금까지 약 3000억원에 달한다"며 "계약상 보장해줘야 할 영업이익은 남은 계약기간 6년을 고려하더라도 각각 100억원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BBQ는 BHC가 과거 영업이익률을 초과하는 이익분을 BBQ에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계약이행을 안 한 것은 BBQ라는 주장이다.

BHC 측은 "본질은 BBQ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BBQ가 약속만 이행하면 우린 소송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BBQ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도 없고 지난해 압수수색도 무죄로 끝났다"며 "프렌차이즈 업계가 상생하자고 하는데 더 이상 이렇게 (소송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