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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시공원면적 절반 줄어든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26일 11:02

최종수정 : 2018년02월26일 11:02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난개발 우려↑
2년 뒤엔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절반으로 줄어들지도

[뉴스핌=나은경 기자]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공원면적이 오는 2020년 절반이상으로 줄어든다.

현재 도시공원 면적의 53%를 차지하는 미집행 도시공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도시공원 일몰제)로 도시공원에서 지정해제되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지정해제되는 현 공원부지 중 사유지에는 아파트와 같은 사적시설이 대거 설립될 것으로 전망돼 난개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도시공원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공원 총 넓이 5억490만㎡ 중 99%에 해당하는 5억162만㎡ 땅이 오는 2020년 7월 일몰돼 공원에서 해제되게 된다.

전체 도시공원면적은 지난 2016년 기준 9억4200만㎡다. 만약 일몰제가 이대로 시행되면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현재 미집행 도시공원 대부분은 사유지다. 장기미집행시설이 된 만큼 더이상 도시공원으로 묶어들 이유가 없어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남원주 중앙공원이다. 지난 2010년 10월 원주시가 발표한  ‘2020 원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보면 중앙공원의 경우 전체면적인 89만3090㎡ 중 84.3%에 이르는 75만3404㎡가 사유지였다.

이렇듯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사유지의 비율이 높다보니 사유지를 매입할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공원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는 지난 2009년 국토교통부가 민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내놓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활용하기도 한다. 민간사업자에게 공원조성사업권을 주고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대신 부지의 최대 30%는 민간사업자가 주택 등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주시청도 공모를 거쳐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중앙공원 조성 사업권을 줬다.

현재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과 남원주교회 앞쪽에 위치한 중앙공원 제1구역은 오는 4월 공원조성사업 착공을 앞두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중앙공원에는 식물원과 문화예술회관, 실내배드민턴장, 풋살경기장과 같은 시설이 들어서고 네 단지 규모 아파트도 함께 조성된다.

원주시 중앙공원 제1구역 공원조성사업 예상도 <자료=원주시청>

원주시는 이밖에도 오는 2020년까지 계획된 민간공원조성사업이 3건, 자체재원 공원조성사업이 7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에 비해 지자체가 추진 예정인 도시조성사업 면적은 턱없이 적다.

부동산개발업체 지존이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2018년 기준 이때까지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세워진 미집행 도시공원면적은 327만4120㎡다. 2년 뒤 도시공원 일몰법이 시행되면 5억490만㎡ 중 327만4120㎡(전체 미집행 도시공원면적의 0.64%)를 제외한 나머지 약 5억162만㎡는 소유자가 개발할 수 있는 사유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비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됐을 수는 있으나 이전까지 지역주민들이 공원으로 사용하던 부지가 갑자기 사유지가 되면 통행이 어려워지거나 일종의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

이대로 문제가 계속되면 1인당 도시공원 면적도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년 국민 1인당 도시공원 결정면적(미집행 도시공원 면적과 도시공원 조성면접의 합)은 19.8㎡다. 여기서 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을 제외하면 9.2㎡로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기업이 참여하는 공원조성사업이 대안이 될 수있다고 말한다.

안태환 LH 도시경관단 공간환경부 차장은 “민간사업자가 진행하는 공원조성사업에 비해 사업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LH가 맡으면 부지 30%를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개발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태수 부동산개발정보업체 대표는 “공기업이 참여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때와는 달리 공원 비율을 높일 수 있고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창출로 인한 난개발 우려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나은경 기자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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