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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대장정' 박근혜 재판 내주 마무리‥이르면 3월 1심 선고

기사입력 : 2018년02월20일 15:01

최종수정 : 2018년02월20일 15:01

법원 "26일 또는 27일 최종변론"..구형 임박
이미경 CJ 부회장 추가 증인신청은 변수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1년 넘게 이어져 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재판이 다음주 최종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선고는 이르면 3월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제114차 공판기일을 열고 "오는 26일 또는 27일 최종변론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당초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국정농단 핵심인물이자 박 전 대통령 혐의 대부분의 공동정범인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씨 측은 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측은 모두 최씨 증인신청을 철회키로 했다. 이미 두 차례 최씨가 법정 출석을 거부한 데다 더 이상 재판을 미룰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예정된 증인신문은 마무리됐다.

남은 절차는 그동안 제시된 증거 채택과 이에 대한 조사, 양측 최종변론이다. 재판부는 이번주까지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26일 또는 27일에 이들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와 최종변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최종변론 소요시간을 이튿날까지 알려달라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측에 요청한 상태다.

최종변론이 재판부 예정대로 다음주 진행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이르면 3월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추가 증인 신청 등이 일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이미경(60) CJ그룹 부회장의 증인신청 여부를 검토해 오는 21일까지 재판부에 신청 여부를 알릴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조원동 전 수석으로부터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통해 퇴진 압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손 회장은 앞서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정황을 증언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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