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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SK 출연금 ‘부정 청탁’ 인정...박근혜·이재용 재판 영향은?

기사입력 : 2018년02월13일 18:12

최종수정 : 2018년02월13일 18:12

최순실-박근혜 공범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정유라 승마지원 등 73억 삼성뇌물...명시·묵시적 청탁은 부정
재단지원 ‘부정한 청탁’ 인정...이재용 상고심 영향 미칠듯

[뉴스핌=김규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면세점 특허와 관련 ‘묵시적 청탁’이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맡은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과 ‘공범’ 관계에 있어 이번 선고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미리보기’와 다름 없다는 평가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한 삼성그룹의 지원금에 대한 ‘뇌물죄’ 인정 여부도 향후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공범’ 최순실 혐의 대부분 유죄...朴 유죄 가능성 ↑

법조계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18가지 혐의를 받는다.

이들 혐의는 대부분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어 이번 선고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고 기업들로부터 청와대 주도로 설립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봤다.

최 씨의 부탁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기업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고, 기업들은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인허가권과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현대자동차에 KD코퍼레이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강요한 혐의에도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KD코퍼레이션 제품은 원동형 흡착기로, 자동차와 상관 없음에도 입찰과정 없이 현대차가 먼저 연락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대통령이나 경제수석 요구를 거절할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 씨가 설립한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수주와 포스코 펜싱팀 창단 요구, KT 인사 등에도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최 씨의 행위에는 오랜기간 사적 친분관계인 박 전 대통령 없이는 이뤄질 수 없었던 것으로 봤다.

◇ 정유라 승마지원 등 73억 삼성뇌물 인정...명시·묵시적 청탁은 부정

재판부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등 72억 9427만원과 차량 4대 무상 사용 이익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최 씨 조카인 장시호 씨가 공모해 대통령 직권을 남용하여 삼성그룹으로부터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도 인정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은 명시·묵시적 청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특검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승계작업’을 위해 이뤄졌다거나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 개별 현안들이 추진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왼쪽부터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핌DB]

◇ 롯데·SK K스포츠재단 출연금 ‘부정한 청탁’ 인정

지난 2015년 8월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을 발표했다.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호텔롯데의 일본 주주 지분율을 낮추고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같은해 11월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탈락하면서 상장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박 대통령은 2016년 3월 14일 신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단독 면담에서 면세점 관련 명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수와 공고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던 시기여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요구와 롯데의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 70억 지원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 또는 양해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SK도 마찬가지다. 2016년 2월 16일 박 전 대통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K스포츠재단과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관련자 진술과 대통령 말씀자료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당시 단독 면담에서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석방과 워커힐 면세점, CJ헬로비전 M&A 등 현안을 이야기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 대통령과 SK그룹은 직무집행의 대가로 당해 지원을 요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부정한 청탁을 인정, 제3자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부정한 청탁’ 인정 유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상고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자체가 없어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며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경영권 승계’ 현안을 인정하지 않아 부정한 청탁으로 보지 않았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외관상 비슷한 롯데·SK에 대해서 이를 인정했다”면서 “이 부회장 1·2심 판단이 다른 데다 이번 최순실 재판 영향으로 대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며 미소짓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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