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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신동빈·안종범 '1심 불복' 모두 항소

기사입력 : 2018년02월14일 20:19

최종수정 : 2018년02월15일 10:47

[ 뉴스핌=황세준 기자 ]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최서원)씨와 신동빈 롯데 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모두 항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 변호인은 이날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적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가운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강요 및 강요미수 ▲범죄수익은닉 ▲증거인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안 전 수석측도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최씨와 공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뇌물 등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받았다.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신 회장도 항소장을 냈다.

이런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측은 최씨에 대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신 회장의 경우 특검이 아닌 검찰이 기소했는데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항소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다.

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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