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 해석 TF' 회의 개최…93년 이전 차명계좌 실태조사
[뉴스핌=최유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포함해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조사한다. 해당 차명계좌 자금출연자가 금융실명법 시행일 이후 밝혀진 경우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서다.
13일 금융위는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과 금융실명법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날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내에 자금출연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지만, 금융실명법 시행일인 1997년 12월 31일 이후 해당 계좌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금출연자는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계설된 계좌 중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제처 법령해석과 관련해 실무운영상 의문점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금융감독원·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해석은 1993년 8월 12일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에 관련된 사항이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대다수 고객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해석을 계기로 실명법 제정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계기관 모두가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열린 '금융실명법 관련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