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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요양시설 기초지자체당 1개로 확대…치매전담기관 4000개 이상으로

기사입력 : 2018년02월13일 19:24

최종수정 : 2018년02월13일 19:24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금 40~60% 경감 추진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2년까지 공립 요양시설이 없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치매전담형 공립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을 최소 1개소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13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0년차를 맞아 ▲장기요양보장성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며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를 조성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장기요양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4대 정책목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공립 요양시설은 101개소에서 261개소로, 공립 주야간보호기관은 94개소에서 278개소로 늘어난다. 공립기관을 공공성이 높은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체 선정 시 사회서비스원(가칭)에 우선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전문성을 제고해 55개소에 불과한 치매전담형 기관을 4174개소 확대하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전체 노인인구의 9.6%를 차지하는 경증치매 노인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국회 논의를 거쳐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중산층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위소득 50~100%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40% 경감하고, 기존에 50% 경감혜택을 받던 중위소득 50% 이하에 대해서는 경감률을 60%로 확대한다.

올해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시 수급자가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20%)은 월 33만4680원~39만1140원 수준이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 경감혜택을 받으면 소득수준에 따라 월 13만3870원~23만468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방문요양, 간호, 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며, 요양기관 서비스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 수급자에게 월 15만원을 제공하는 현행 '가족요양비'의 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급격한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요구 등 장기요양 보험재정 지출에 대비해 현재 18% 수준인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적립금 성격의 별도 계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의 어르신과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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