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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10배 배상…비밀유지 협약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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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기 기술탈취 근절 고강도 대책 발표
검경 수사·부처 조사 강화…중기 소송도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는 방향으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때 '비밀유지 협약서'를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당정은 12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기술탈취 문제가 '기술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인식 부족과 대·중소기업 간 종속구조에 기인하는 것에 공감하고 제도개선과 행정부처의 조사·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는데 뜻을 모았다.

우선 기업간 기술자료 요구금지 원칙을 재정립하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때 비밀유지 협약서(DNA)를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하도급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최소화하고, 요구서면 기재사항에 반환·폐기 일자를 반드시 명시하기로 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아울러 기술임치제도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 등의 임치수수료를 감면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술임치제도 활용 규정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의 기술자료 거래내역, 자료를 요구한 대기업 담당자, 부당하다고 느낀 정황, 불합리한 상황 등을 기록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력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을 구축·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애로사항인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가해혐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를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산업기술보호법에 도입한다. 또 기술탈취 관련 5개 법률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상향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법·제도 개선과 함께 행정부처가 조사·수사 권한을 활용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방안도 담겼다. 

기술탈취 사건이 발생하면, 검·경 등 수사기관 및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등 관련부처가 협력해 피해사건을 신속히 해결해 가기로 했다. 

또한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 사전·사후처리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조력과 물적 지원 강화를 위해 변호사협회와 협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변호사협회와 협력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주치의로서 대기업의 자료 요구 대응부터 소송까지 1:1로 전담 자문하는 '공익법무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한 연간 최대 지원금은 500만원이다.

또한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 국선대리인 수행사건에 대해 심판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심판 부담을 경감시킨다. 현행 심판수수료는 최소 15만원 이상 소요된다. 

아울러 특허공제, 소송보험, 정책자금, 판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에도 힘쓴다.  

이 밖에도 기술보호를 위한 상생노력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활발한 기술거래 화경을 조성하고, 대기업 등의 기술보호·기술나눔 장려를 추진한다. 또 기술보호교육 및 기술탈취 문제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대·중소기업 임직원 교육강화, 기술보호 기획 방송·기사 제작·홍보 등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뿌리내리도록 점검·보완해 기술탈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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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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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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