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CEO to CEO] "시장과 소비자에 답 있다" 정용지 케어젠 대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지난해 영업이익률 56.2% 상장제조사 1위
- "시장 읽는 실용주의자가 인생과 창업에서 성공"

[편집자주]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성공 창업의 길을 걷고 있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새해 경영 전략과 기업가 정신을 들어보는 '2018 파워 CEO'를 릴레이 인터뷰 방식으로 연재합니다. 이번 인터뷰는 CEO가 CEO를 추천해 릴레이로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태풍권에 들어선 한국 사회의 직장인, (예비) 창업가, 대학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겠습니다.

[뉴스핌=이민주 전문기자]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창업가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반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내놓는 창업가는 성공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올해도 케어젠은 이 원칙에 충실할 겁니다."

정용지(48. 사진) 대표가 이끄는 항노화(Anti-aging) 바이오 기업 케어젠은 지난해 잠정 실적 결과, 영업이익률 56.3%의 진기록을 달성했다(매출액 577억원, 영업이익 325억원, 당기순이익 244억원. K-IFRS 별도). 국내 상장제조사 가운데 영업이익률이 50%를 넘는 곳은 메디톡스(50.9%), 휴젤(50.0%)이 사실상 전부다. 상당수 바이오 기업들이 수천억~수조원대 시가총액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케어젠의 성과는 돋보인다.  

정용지 케어젠 대표는 "창업가는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 시장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케어젠은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132원(1190원->1058원) 급락했는데도 진기록을 달성했다. 이 회사는 매출액의 95%가 해외서 발생한다. 올 한해 환율이 현재의 1090원 수준을 유지한다면 영업이익률 60%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케어젠은 자신하고 있다. 이런 수익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이 회사는 2015년 11월 코스닥 상장 직후 코스닥 시총 10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10일 현재 정용지 대표는 5800억원대의 주식 부자다.

 

"시장은 충분히 크고, 제품 생산은 용이해야... "

케어젠이 이 같은 성과를 낸 비결은 '타깃 시장은 충분히 크고, 제조 원가와 기간은 가급적 최소화한다'로 요약된다. 케어젠 제품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시장과 소비자, 비용 대비 효과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회사가 최근 수출용으로 출시한 디글루스테롤(사진)은 현대인의 고질병의 하나로 여겨지는 당뇨 치료 효과를 갖고 있으며, 휴대가 간편해 언제 어디서나 물에 타서 마실 수 있다. 

케어젠의 디글루세테롤.

디글루세테롤은 얼핏 의약품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보조식품(Food supplement)으로 분류돼 있다. 제품이 보조식품이냐, 의약품이냐에 따라 제조 기간과 원가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정 대표는 "제품을 기획할 때부터 철저하게 보조식품 관점에서 진행했다"며 "만약 이 제품이 의약품으로 분류됐다면 최대 10년에 이르는 연구개발기간과 막대한 임상비용, 인허가 리스크로 시장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고령화로 당뇨 치료 시장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 회사 매출액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더마힐(Dermaheal)은 주름 및 피부 트러블 개선과 미용 관련 제품을 총칭하는 브랜드로 인구 고령화와 젊음을 추구하는 트렌드에 부합해 향후 가파른 성장이 예고되고 있다. 이밖에 피부 보습제 퓨리럭스(Purilux), 피부탄력제 레보필(Revofil), 무릎의 통증과 염증을 줄여주는 프로스트롤레인(Prostrolane)도 성장 산업에 속해있다. 이들 제품군도 의약품이 아니라 미용 및 헬스케어 제품으로 분류돼 있다.

케어젠의 더마힐.

 

"창업가의 자기 확신에 빠지지 말아야"

정 대표는 "시장과 소비자, 비용 대비 효과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원칙은 얼핏 쉬워 보이지만, 이를 받아들이기까지 만만치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원래 인생 목표는 창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성균관대 유전공학과를 졸업하고 미 텍사스 주립대 생물학과(석사), 코넬대 애니멀 사이언스(박사), 노스웨스턴 의대(박사후연구과정)를 거치면서 학자의 길을 준비했다. 그런데 연구를 진행할수록 답답함을 느꼈다고 한다.

"내가 흥미를 가진 연구 분야가 아니라 '연구비 따내기'에 유리한 분야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창업해서 돈을 많이 번다면 내가 열정을 가진 주제를 마음껏 연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과 친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케어젠을 창업한 때는 2001년 8월. 그의 나이 서른하나였다. 주변의 동료 창업가들이 그러하듯이 그 역시 자신의 전공을 살린 의약품을 개발해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에 공급할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의약품 개발에 성공하자면 1, 2, 3상까지 5~10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 2, 3상을 거칠 때마다 100억~150억원이 들어가지요. 이렇게 엄청난 자금과 시간을 쏟아부어 제품 개발에 성공해도 실제로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은 높지 않더군요."

그는 "이 경우 대부분의 창업가들은 원래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꿈을 버리지 않는다"며 "만약 당시 내가 의약품 개발을 고집했다면 지금의 케어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에서 화장품 개발로 전략 수정하면서 돌파구"

정 대표가 선택한 돌파구는 의약품 개발을 포기하고 화장품 원료가 되는 펩타이드(Peptide. 유사 단백질)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화장품 원료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가 단순하고 제품 개발 기간도 단축된다. 

"화장품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자 일부 지인들로부터 '화장품 장사 하려고 수고스럽게 박사 학위를 받았느냐'는 핀잔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당시의 전략 수정이 지금의 케어젠을 만든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가의 목표는 이익을 내는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2004년 초, 그는 화장품 원료가 되는 펩타이드 11종을 개발했다. 3년 가까이 밤잠을 설쳐가며 노력한 성과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가 과제로 대두됐다. 스타트업 기업이다보니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고, 광고를 집행할 자금도 없었다. 연구에 필요한 평형추를 구입할 자금이 없어 연구논문을 양쪽으로 쌓아 올려 제품을 여기에 올려놓고 평행 상태를 계산하던 상황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해결책을 찾아냈다. 학자 시절 전시회 참가 경험을 떠올린 것이다.
"전시회에 참가하면 수백명의 잠재 고객을 한번에 만날 수 있습니다. 참가비도 저렴한 편입니다. 2004년 독일의 화장품 원료 전시회에 처음 참가해 곧바로 계약을 따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고 실제로 계약금이 입금되자 눈물이 쏟아질 정도였습니다. 이때부터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다음달 황반변성 치료제의 전임상에 들어간다. 기존 제품이 주사제여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가격이 100만원대의 고가인 것에 비해 점안액 타이브로 간편하고 가격도 대폭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머니가 안과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어 언젠가 이 질환을 꼭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창업에 성공해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겠다'는 꿈을 이제 이루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창업 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그는 "노력과 행운이 함께 할 경우 막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창업은 해볼만한 것"이라면서 "소비자와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 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켜줄 것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성공 창업의 출발점"이라고 조언했다. 

정용지 케어젠 대표.


정용지 대표는...
1970년생. 성균관대 유전공학과(학사). 미국 텍사스 주립대 생물학과(석사). 미국 코넬대 애니멀 사이언스(Animal Science. 박사). 미국 노스웨스턴 의대(박사후연구과정). 케어젠 대표이사(2001~현재).

 

[뉴스핌 Newspim] 이민주 전문기자 (hankook6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