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3억 민사소송 조정 회부...불발시 정식 재판
[ 뉴스핌=황세준 기자·이성웅 기자 ]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발생한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민사소송이 기약없는 조정절차를 거치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해 11월 박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근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20일 소장이 접수됐고, 아직 첫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민사 조정이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절차다. 조정 성립시 소송이 끝나고 불성립시엔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 단, 조정절차에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다. 또 당사자들은 조정 결성조서 송달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박 전 사무장은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당시 사무장이었던 그는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 2016년 5월 복직한 뒤 영어 능력을 이유로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전 사무장측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각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12월 5일 당시 조 부사장은 승무원 김씨의 마카다미아(땅콩)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조씨는 이 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아 2015년 1월 구속기소됐고 같은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 전 사무장측은 소장 제출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형사사건에서 조 전 부사장의 강요행위 자체가 범죄(유죄)라는 점이 확인됐고 대한항공의 갑질 행위가 계속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은 상임조정위원 2인이 담당한다. 김용주 제1상임조정위원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개업 변호사 출신이고, 이준 제2상임조정위원은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을 거쳤다.
조현아 전 부사장 <사진=대한항공> |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