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출계약부터 반영…기존대출 차주는 만기도래시부터
[뉴스핌=최유리 기자]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0%로 인하된다. 새로운 대출 계약부터 반영되며 기존대출 차주도 만기도래시 인하된 최고금리로 연장할 수 있다.
5일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상태 개선사유는 신용등급 상승, 소득 및 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우수고객 선정 등 금융회사별 금리산정방법에 따라 다양하다.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는 차주의 CB사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내부 금리정책 등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CB사(NICE, KCB 등) 홈페이지에서 신용등급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금융사는 정기적으로 거래실적이 우수한 고객을 선정해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고 있다. 다만 고객이탈 방지 및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거래실적 평가기준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반드시 수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절로 인한 별도의 불이익도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행사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