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이슈로 본 2017] 대출총량규제 최고금리인하 등에 신음

기사입력 : 2017년12월24일 10:20

최종수정 : 2017년12월24일 10:20

카드·저축은행 등 2금융권, 올해보다 내년 더 걱정

[뉴스핌=김은빈 기자] 신용카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게 올해는 잊고 싶은 해였다. 

카드업계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와 잇따른 수수료 인하에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듯한 경영개선을 해야했다. 저축은행은 올해 준수한 실적을 거두긴 했지만, 가계대출총량규제와 내년에 시작될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전망이 어둡다.

◆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에 카드론 규제까지

<사진=게티이미지>


올 3분기 말 기준 국내 전업계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41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246억원)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가장 큰 이유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다. 지난 8월 정부가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늘리면서 전체 가맹점의 85% 이상이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이 됐다. 영세가맹점은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카드업계에서는 “10명 중 9명이 적용받는 게 어떻게 ‘우대’냐”는 한탄이 나오기도 했다. 사실상 수수료율 인하인 셈이다. 

또한 올 초 당국이 카드론 총량규제에 나선 것도 카드사들의 고민을 깊게 한 요인이었다. 지난해 은행권 대출이 억제된 영향으로 카드론이 큰 폭으로 늘자 당국은 카드사들에게 대출 증가율을 7% 이하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지난해 10%에 가까웠던 카드론 증가율은 3분기 기준 4.3%로 반토막이 났다.

하지만 업계의 걱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내년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적격비용 산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앞으로 금리는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내년 2월 8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0%로 인하된다. 조달비용은 오르는데 금리의 상한선은 막치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적격비용은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때 원가역할을 하는 것으로, 3년마다 한번씩 업계가 컨설팅 회사와 함께 재산정한다. 하지만 업계에선 적격비용 재산정을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재산정을 한다고 해도 가맹점 수수료율은 어차피 인하된다는 것이다.

업계는 정부기조가 영세, 중소 가맹점에 우호적인 만큼 산정 결과가 카드사에 유리하진 않을 거라고 지켜보고 있다.

◆ 저축은행, 법정최고금리 인하도 문제지만 총량규제 어쩌나

저축은행은 호실적을 냈지만 고민이 깊다. 올해 저축은행 업계의 3분기 말 누적 순이익은 8231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순이익(8605억원)에 맞먹는다. 업계에선 연간 순이익이 1조원을 넘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 시작될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당국이 저축은행에게도 규제의 칼날을 날카롭게 벼리면서 업권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금리 20%이상의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을 올해 6월 말로 앞당겼다. 추가 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50%로 상향조정됐다.

또한 내년에는 가계대출 뿐 아니라 기업대출에 대해서도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게다가 올해 처음 시작된 가계대출총량규제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3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을 3차례 소집해 지난해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을 상반기 5.1%, 하반기 5.4%로 제한했다.

업계에선 내년에는 총량규제의 요율이 한층 엄격해질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총량규제 요율이 더 낮아질 거라는 얘기도 들린다"며 "그렇게 된다면 내년엔 올해보다 경영여건이 한층 더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