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학선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일 오전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지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장 전 비서관을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2011년 4월 류충렬(62)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후 조사에서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보완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강 수사 과정에서 장 전 비서관이 류 전 관리관의 허위 진술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장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