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PC방 알바 36.9%, "최저임금 미달' 조사결과 나와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최저임금 인상 한달이 지난 현재, 아르바이트 시급이 극과극을 달리고 있다. '평창 올림픽' 시즌을 맞아 시급 1만~5만원짜리 단기 알바가 등장한 반면, 여전히 법정 최저시급(7530원)도 못받는 알바생들이 수두룩하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2일 아르바이트 일자리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내 '캐나다 소고기 시식행사 알바'는 시급이 5만원이다.
오는 12일과 13일 이틀짜리 알바로, 하루 2시간 손님 응대하고 10만원을 받는다. 경력자는 협의를 통해 더 받을 수도 있다. 단, '키 165cm 이상 외모 준수한 여성'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외국인 선수 및 임원단 숙소와 행사장애서 안전통제 업무를 맏는 알바의 경우는 시급이 1만원이다. 식비 7000원과 숙도를 별도 제공하는 조건이다.
시급 5만원짜리 알바공고 <사진=알바몬> |
경기장에 보급하는 PC와 모바일 기기를 관리하는 알바 자리도 시급 1만500원이다. 이 사이트에 '평창 동계알바'로 분류된 모집공고는 2일 오전 현재 150여개다. 법정 최저시급을 제시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8000원~1만원대에 올라와 있다.
그러나 시급이 높아도 모두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건 아니다. 근무시간 '협의'로 표시한 일자리의 경우 하루 8시간이 아닌 3~5시간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시급 1만원씩 4시간인 일자리는 7530원씩 8시간 일자리보다 벌이가 적다. 또 한주에 15시간 미만 일하면 '주휴수당'도 나오지 않는다. 주휴수당이란 결근하지 않은 근로자의 주1회 휴무일에 대해 하루치 임금(시급x소정근로시간)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수정 알바몬 홍보팀 과장은 "현재 알바몬은 법정 최저시급 미만의 일자리는 등록을 할수없도록 시스템적으로 조치했고 채용공고 안에 급여계산 및 시급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구직자들은 근로시간 등을 사업주에 문의 후 벌이를 따져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알바생 5명중 1명(22.2%)은 여전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잡코리아가 1월 현재 일하고 있는 알바생 3229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알바생들의 시급은 평균 7848원으로 법정 기준보다 약 318원이 높았다. 하지만 직종별로 보면 편의점/PC방 알바는 시간당 평균 7392원에 그쳤다. 편의점/PC방 알바생 중 ‘최저임금 미달’인 비중은 36.9%였다. 이는 기타(23.4%), 일반매장(21.7%)보다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 이후 알바를 시작한 사람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 비중은 15%인 데 비해 계속 일해온 알바생 중 미달 비중은 26.2%였다. 계속 일해온 알바생 중 73.1%는 시급이 올라 평균 7780원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