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 기각...형량, 과경·과중하다고 볼 수 없어”
최순실 외장하드서 발견 33개 문건은 증거능력 인정 안돼
[뉴스핌=김규희 기자] 최순실(62)씨에게 대통령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등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월 실형이 선고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2심도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의중에 따라 이 사건을 저질렀으나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공무 및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정을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나아가 진상규명이 필요함에도 국회에서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공무상 비밀누설 관련해 범행 동기 등 심리적 사정이 많아 보이는 점 등을 검토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에 대해 검찰과 정 전 비서관 모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최씨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정부문서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등 문건 180건을 최순실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최 씨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건 33건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며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