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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8년 구형' 우병우, “검찰의 정치 보복” 반발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8:03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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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에 “표적 수사의 연장선” 주장..표정은 담담
검찰 "무소불위 권력 남용..엄중 책임 무거워"

[뉴스핌=김규희 기자]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선고 전 마지막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학선 기자 yooksa@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검찰 수사는 누가 봐도 표적 수사이며 과거 검사로 처리했던 사건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20년 이상 검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의 징역 8년 구형을 “표적 수사의 연장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 재판이 아니다”라며 “사법부가 정치보복에 대해 오직 법으로만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다. 대한민국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이 적어온 서면을 담담하게 읽어 내려갔다. 그는 “사심없이 공직을 수행하자는 소신을 지키려 노력했다”며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유기,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자신이 했던 행위들은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지금도 법령과 관행에 따라 정당한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며 “부처 인사 난맥상이나 예산집행을 꼼꼼히 챙기는 등의 대통령 지시를 성실히 이행했을 뿐”이라 말했다.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 권력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기보다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모든 책임을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민정비서관 등 부하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묵인·고위공무원 인사 개입·이석수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국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지난 2016년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 문체부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지시, 부당하게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CJ E&M을 고발 요건과 상관없이 고발토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 방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알고도 이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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