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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취하한 파리바게뜨, PB파트너즈 지분구조 변경 속도

기사입력 : 2018년01월24일 11:04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1:04

23일 행정소송 취하서 제출
가맹점주 투자 동의 마무리 작업

[뉴스핌=장봄이 기자]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노사 상생 합의안 내용을 이행하면서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은 전날(23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당초 본안소송 첫 심리는 이 날 예정돼 있었다. 본사는 하루 전 최종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

파리크라상은 지난해 10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를 제출했다. 당시 고용부의 시정지시 이행기한이 다가오자 시간을 벌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조건이 되면 언제든 취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행정소송 취하서를 전날 제출했다"면서 "자회사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사는 합작사인 '피비(PB)파트너즈' 지분구조 변경에도 본격 돌입했다. 파리크라상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합작사 사명을 해피파트너즈에서 피비(PB)파트너즈로 변경했다. 노조·가맹점주와 사명 변경에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합작사 지분구조를 파리바게뜨 본사가 51%, 가맹점주가 49% 보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투자금 동의를 얻기 위해 전날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오는 31일까지 가맹점주 동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피비파트너즈의 자본금은 10억원으로 본사가 5억1000만원, 가맹점주가 4억9000만원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 기존 합작사는 협력업체를 포함해 공동 투자(33.3%)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본사와 가맹점주, 양자 투자로 바뀌면서 가맹점주 부담이 늘어났다.  

파리바게뜨 한 가맹점주는 "3자 합작사의 경우에는 3300여명 가맹점주들이 10만원 정도씩 내면 투자금을 모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5~20만원 정도씩 점주들이 내야하는 상황"이라며 "부담이 커졌지만 제빵기사를 고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조만간 노조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해피파트너즈 소속 제3노조가 잠시 합의안 내용에 반발했으나,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와 부사장 등 경영진이 직접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사명 변경에 따라 기존의 해피파트너즈 소속 제빵기사들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협력회사나 제3노조 반발 등 추가적인 변수가 없기 때문에 마무리 작업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파리바게뜨 노사가 제조기사 노사 상생협약안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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