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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TIP] '까다로운'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간호사·보험설계사 못받아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08:26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0:52

3~10년 내 동일한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만 가능
간호사·보험설계사 못받아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대기업에 다니다 아이를 낳고 퇴직한 경력단절여성 A씨(36)는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결혼 전 경력과 무관한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에게 소득세 70%를 감면해준다는 뉴스를 보고 반가웠으나, 연말정산을 위해 자세히 알아보니 아이를 낳기 전과 동일한 중소기업에 다녀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다. 

#동네의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B씨(33)는 올해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이다. 아이를 낳기 전과 동일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자신이 경단녀 세액감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B씨는 연말정산 전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보건업은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만 가능하고 병·의원과 금융·보험업은 제외되는 등 업종에도 제한을 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한정적일 전망이다.

◆ 다른 기업 취업하면 안되고…간호사·보험설계사 못받아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감면에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에 이어 '경력단절 여성'이 적용대상으로 추가된다.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한도 150만원까지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다. 우선 경력단절 이전과 이후 다니는 회사가 동일해야한다.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여성에게만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여성일자리 취업박람회를 찾은 여성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력단절이 발생하기 전 해당 기업에서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 해당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던 사실이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퇴직 사유는 임신·출산·육아여야 한다.

업종에도 제한이 있다. 병·의원,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은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다. 이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 은행 창구 직원 등 여성 근로자가 많은 직업군도 모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따른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해당 기업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최대주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감면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에 경력단절여성의 재고용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 병·의원 등 보건업과 금융·보험업은 포함되지 않아 간호사, 보험설계사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만 의존해서도 안된다.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취업자가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재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내 국세정보 > 세무서식> 소득세(법령서식)에서 '중소기업 취업자'를 검색하면 다운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신청서를 작성하다보면 취업자 유형에 '경력단절여성'이 없어 당황할 수 있다.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는 신청서에는 취업자 유형에 청년(15~29세), 60세 이상 사람, 장애인 밖에 없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이용하는데, 시행규칙 개정이 통상 3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신청서 상에 경력단절여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신청서는 아직 새로 마련되지 않았지만 전산으로는 반영이 된다"면서 "곧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자 유형에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새로운 서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변경 예정) <자료=국세청>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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