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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15일 서울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요금 면제

기사입력 : 2018년01월14일 17:26

최종수정 : 2018년01월14일 21:38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차랑 2부제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14일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환경부는 이날 17시 기준 서울과 인천, 경기의 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나쁨(50㎍/㎥)' 수준을 넘어서고, 오는 15일에도 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등 4개 예보권역이 모두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오는 15일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및 3개 시·도는 이날 17시 15분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수도권 지역의 7650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알렸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오는 15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 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15일은 홀수차의 운행이 가능하며, 짝수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가 전면 폐쇄되므로, 시민들은 개인차량 이용은 자제하고 미세먼지 농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서울시는 출‧퇴근시간에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되는 출근시간은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다.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yooksa@>

아울러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과 514개 건설공사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열병합발전소(최대 17.6%), 자원회수시설(최대 50%), 물재생센터(최대 44%) 등은 미리 단축 운영목표를 설정했으며, 건설공사장은 노후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거나 살수차량을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2월 15일 도입 후 4월 5일 발령요건을 완화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처음으로 시행했으나 주말이었기 때문에 차량2부제는 시행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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