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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석면제거' 전국 1240개 학교 특별관리

기사입력 : 2018년01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1월14일 12:00

겨울방학 공사기간 매일 현장 점검
공사 후 석면 잔재 발견 방지 위해

[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는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겨울방학 기간 전국 1240개 학교 석면공사 현장을 전수 점검한다.

석면검출로 20일째 개학이 연기된 경기 과천시 관문초등학교. 운동장 흙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고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조각이 발견됐다. 사진ㅇ느 지난해 9월 20일 학교 운동장에서 학부모들이 발견한 슬레이트 조각. [뉴시스]

교육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진행하는 1240개 학교를 규모별로 나눠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는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석면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것과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석면해체 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 544개교는 고용노동부가, 800~2000㎡인 460개교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800㎡미만인 236개교는 교육부(교육청)가 담당한다.

지역별로 공사가 진행되는 학교를 보면 경기 333개교, 전북 139개교, 경북 135개교, 강원 83개교 등이다.

석면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책임 아래 공사기간 동안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또는 석면 공사 관리자가 매일 공사 현장을 확인 후, 일일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에는 작업장 밀폐상태, 음암기(작업장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 가동 엽, 감리원 상주여부 등이 포함된다.

점검결과 석면해체·제거업자 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작업중지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사가 완료되는 2월 중순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석면 잔재물 조사'도 실시한다. 겨울방학 공사 학교의 10%를 무작위로 선정해 교실 바닥, 창틀 등에 떨어진 고형물을 채취해 석면 여부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 석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1400명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교육도 실시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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