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있으면 그때 조사해 조치 취하면 될 일"
[뉴스핌=이지현 기자] 국민의당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일방적인 단속 보다는 국민의 피해를 막는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비트코인이 20% 급락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일방적인 폐쇄 조치는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있다가 이제 와서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보고 거래를 폐쇄하는 극약 처방은 시장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비트코인<사진=블룸버그> |
이 대변인은 "만약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 시세조정 등의 불공정거래나 불법자금 세탁 등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면 그때는 조사해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라며 "탈세의 소지가 있다면 국세청과 논의해 과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시장폐쇄 조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는 것이 아닌 역행하는 행위임을 밝혀둔다"면서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이전에 관련 부처의 국민 피해를 막는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이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얼마 전 가상화폐에 거래세 부과를 검토한다고 했다가 오늘은 도박이니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는 사이 수많은 국민들의 재산은 증발했는데 뒤늦게 청와대는 법무부 입장일 뿐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한발 뺐다"고 꼬집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 발표는 세밀한 검토와 조율에 바탕을 둬야 한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미리 경고를 하고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