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 LG생활건강, 2년 만에 '베비언스' 뺀 유아식 판매한 까닭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아용 간식 업체, 1일부터 제품 포장재 모두 변경
오락가락 식약처 해석, 사명 뺐다 다시 넣는 사례도
식품업계 "전 제품 포장지 광고 변경에 수억원 손실"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1일 오전 11시0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박효주 기자] 유아용 간식 업체들이 올 들어 일제히 월령 표시를 빼거나 제품명과 브랜드명, 심지어 사명까지 바꿔 포장재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올해 들어 지난 2016년 야심 차게 선보인 ‘베비언스’ 유아용간식 제품에서 브랜드명을 모두 빼고 판매하고 있다. 또 제품 포장지 전면에 월령 표시를 없애고 기존에 '아기'로 표기한 문구를 모두 '아이'로 바꿨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16년 야심차게 선보인 유아용간식 ‘베비언스' 제품 전면 포장지에서 브랜드명을 모두 빼고 1일부터 판매 중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변경 전 제품과 변경 후 제품.

LG생활건강이 출시 1년 6개월 만에 브랜드명을 못쓰게 된 이유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아용 간식이나 김, 음료 등 어린이들이 주로 먹는 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과 유아용 먹거리에 대해 특수용도식품으로 재허가를 받거나 일반식품(즉석조리식품, 기타가공품)으로 판매할 경우 영유아가 유추되는 모든 표현을 올해부터 일체 금지했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심의기준 등에 따르면 영유아용 식품 유형은 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조제식품, 기타 영유아식품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유아용 간식이나 반찬 등은 영유아용 식품 유형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전무한 상태다.

◆ 베비, 아기, 맘마일 쓰면 안 돼… '아이' 빼고 사명 바꿨다 다시 넣으라 유권해석 받기도

관련 기준이 없어 일반식품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제조사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식약처 권고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패키지 변경에 따른 비용만 수 억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상표권 문제나 브랜드 명 변경으로 인한 광고비 등 차후 비용까지 따지면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LG생활건강의 유아식 브랜드 ‘베비언스(Babience)’의 경우 아기(Baby)를 유추할 수 있는 ‘베비’가 포함된 탓에 브랜드명을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매일유업 역시 이 같은 까닭으로 ‘맘마밀 요미요미’ 브랜드에서 ‘맘마밀’을 빼야했고 남양유업과 일동후디스는 브랜드명을 아예 포기하고 새 브랜드명으로 바꾸기도 했다.

남양유업은 유아식 브랜드 ‘아기꼬야’를 ‘아이꼬야’로 바꿨고 일동후디스는 ‘아기밀냠냠’을 ‘후디스냠냠’으로 변경했다.

브랜드 명 뿐만 아니라 사명을 쓰지 못하는 업체도 있다. 유아용 간식 점유율 1위 업체인 아이배냇은 6년 여간 소비자들에게 알려온 제품에 사명을 표기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아이배냇은 전 제품 포장재를 변경하고 영문명(ivenet)을 넣어 판매 하고있다.

하지만 최근 아이배냇은 사명을 다시 넣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또 다시 포장재 변경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유아식 제조사들은 대부분 70~100여종에 달하는 제품군을 판매 중이다.

아이배냇 관계자는 “이번주 초 식약처로부터 제품 포장지 전면에 한글 사명을 넣어도 된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현재는 이미 새로운 디자인으로 포장지를 바꿔 생산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아용 식품 시장은 지난 2014년 기준 약 600억원에서 올해 현재 약 1000억원 대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