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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먹거리 기준 강화..웬만해선 아기 사진 못쓴다

기사입력 : 2017년11월21일 16:51

최종수정 : 2017년11월22일 11:16

이유식·유아용 간식 특수용도로 허가받아야
유아용 과자나 반찬은 기준 없어 논란
식품업계 "식약처, 국감 지적에 화들짝 놀라"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1일 오후 3시3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박효주 기자] 국내 이유식·영유아용 먹거리 제조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부터 36개월 미만을 대상으로 한 이유식이나 아기용 간식, 반찬 등 먹거리는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으면 아기가 연상되는 사진이나 제품명, 문구, 월령 표기 등을 포장재에 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기존에 일반식품으로 허가받은 이유식·영유아용 먹거리를 영유아용 특수용도제품으로 재허가받는 절차를 밟거나, 패키지를 바꾸는 작업이 한창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유아용 과자나 반찬 등은 영유아용식품으로 분류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재허가를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 아기 연상 사진이나 문구가 없도록 패키지와 제품명을 변경해야 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남양유업, 매일유업, LG생활건강, 일동후디스, 아이배냇, 베베쿡, 보령메디앙스 등 이유식·유아용 먹거리 제조업체들은 일반식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에 대해 영유아용 식품으로 재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이들 업체는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광고전략도 수정해야 할 처지다. 해당 제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광고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 업체들은 유아용 과자, 반찬 등에 아기를 연상시키는 그림이나 문구를 넣고 섭취 시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한 월령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업체들은 포장 패키지를 전면 수정하거나 일부 문구를 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브랜드명과 제품명에도 아기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쓸 수 없어 이를 변경해야 하는 업체들도 있다.

남양유업의 경우 유아식 ‘아기꼬야’ 브랜드명 변경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일동후디스와 LG생활건강 역시 현재 유아식 브랜드명인 ‘아기밀 냠냠’과 '베비언스'를 바꿀 예정이다.

이들 업체 모두 구체적인 브랜드 명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내부에서 논의 중이다.   

 

보령메디앙스가 판매 중인 베이비오 유아용 과자제품. 식약처 규제 강화로 내년부터 해당 제품 패키지에 월령 표시나 아기가 연상되는 그림을 빼야하며 제품명 역시 바꿔야 한다. <사진=보령메디앙스>

이 같은 조치는 국정감사에서 진입 장벽이 낮은 이유식 제품을 일반 식품으로 허가받아 특수용도식품인 ‘기타영유아식’처럼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위생 조리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일부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체들은 일반 식품으로 허가를 받고 인터넷을 통해 이유식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 2012년 한국소비자원이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배달 이유식용 죽 15개를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이 검출됐고 3개 제품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반면 특수용도식품의 경우 일반 식품에 비해 허가 절차나 위생 기준이 엄격하다. 관련법상 일반 식품은 영유아를 표방한 광고 및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과대광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법 상 유아용 과자나 반찬 등을 영유아용식품으로 분류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는 상태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도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포장재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포장재를 변경하는 비용에 대한 금전적 손실 뿐 아니라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제품의 제품명이나 브랜드명을 변경하면서 오는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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