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간담회서 유아식 표시 금지 규제 완화 촉구
"사명·브랜드 바꾸는 기업도 있어..시간 촉박"
식약처 "일반식품, 어린이용 판매는 불법" 입장 고수
[뉴스핌=박효주 기자] 식품업계가 어린이용 간식, 반찬 등에 영유아용 표시·광고를 금지한 규제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여전히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식품업체들은 13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재로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식품업계 CEO 조찬간담회에서 영유아용 표시·광고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유아·어린이용 간식, 반찬 등 제품에 유아나 아기 등 특정 연령을 지칭하는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는데 대한 것이다. 일부 기업은 브랜드명까지 바꿔야하는 경우가 있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홍언 대상 대표는 “어린이용 김치나 식용유 등 식품은 특수용도식품(영·유아, 노약자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해 제한된 방법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과 현격하게 구분할 수 있어 유사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없다”며 “이에 대해 표시나 광고가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유예기간 연장과 기준 규격 변경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표시 변경을 위해)브랜드나 제품을 바꾸는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새로운 브랜드명을 적용하는데만 3개월 정도가 걸린다”며 “(이번 조치로) 사명을 바꿔야하는 업체도 있다. 생산판매 금지 조치는 적어도 6개월 유예 기간을 줘야 식품업체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사실상 규제 완화나 변경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과 영유아 식품은 세균 수 기준 자체가 달라 (품목 지정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 사안”이라며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확답을 줄 수 없고 법적으로 검토 후 개별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관계자는 “표시기준법이 이미 두 차례 개정됐고 이미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며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포장지 재고분에 대해 지자체에 사용 연장을 요청하면 소진할 수 있도록 승인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업계 대표(CEO)들이 참석하는 조찬 간담회를 12월 13일 더플라자 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과 유아용 먹거리에 대해 특수용도식품으로 재허가를 받거나 일반식품(즉석조리식품, 기타가공품)으로 판매할 경우 영유아가 유추되는 모든 표현을 내년부터 일체 금지했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심의기준 등에 따르면 영유아용 식품 유형은 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조제식품, 기타 영유아식품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유아용 간식이나 반찬 등은 영유아용 식품 유형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전무한 상태다.
관련 기준이 없어 일반식품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제조사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식약처 권고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한 식품제조업체 A사 관계자는 "연말까지 패키지 변경 작업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전 직원이 해당 작업에 매달려있다. 지금까지 유아식에 해썹인증을 받고 상표권 또한 등록해 판매해왔는데 마치 불량식품인 것 처럼 마구잡이로 규제하려는 식약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문제가 발생해 규제하려 한다면 수긍할 수 있는 시간이나 근거를 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중소식품업체 B사의 경우 현재 판매 중인 유아식 종류만 100여개에 달하며 이번 규제로 전체 제품 패키지를 교체해야 하는 상태다.
B사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패키지 변경에 따른 비용만 약 1억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상표권 문제나 제품명 변경으로 인한 광고비 등 차후 비용까지 따지면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해당 업체 외에도 유아식 제조사들은 대부분 70~100여종에 달하는 제품군을 판매 중이다.
한편 어린이용 식품 시장은 지난 2014년 기준 약 600억원에서 올해 현재 약 1000억원 대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